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9조의 2(기후시민회의 설치 등)를 통해 법제화하였으며, 이로써 기후시민회의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전 세계 최초 국가 단위의 상설 법정 기구가 되었습니다.
기후시민회의 참여자는 전 국민을 대표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을 토론하고 국가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산업, 생활 방식 등 시민의 삶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찬·반 구도 전문가·정부 중심
시민 수용성 부족
생활 정책 반영 부족
기술적 접근 위주
비용·부담 갈등 심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정책 제안
현실적 정책 설계
공감과 수용성 확보
생활 경험 반영
사회적 합의 형성
일상과 직결된 정책이 전문가와 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정책에 대한 공감과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시민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